매뉴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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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별 세무관리
맞춤형 매뉴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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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6214-4108

매뉴얼 내용
01
소득세 계산구조와 실질 소득세율
02
매출액과 주요경비 신고비율
03
병의원 주요경비 (인건비, 매입비, 임차료)
04
기공료 (지급수수료) 관리 – 치과병의원
05
기타경비 이해
06
지출경비 점검기준과 시기
07
적격증빙 종류와 세무조사 소명사례
08
기관별 적격증빙 조회/활용법 (국세청 등)
09
개인현금영수증 (소득공제) vs 사업자지출증빙
10
부가세신고(일반과세+면세)와 면세사업신고(면세)
11
사업용계좌 관리와 현금영수증 누락발행 점검
12
세무사무실 점검 필수 3종서류 이해 (손익계산서, 감가상각명세서, 계정별원장)
13
상품권구입과 관리
14
접대비 한도와 경조사비 관리
15
전자결제 플랫폼 결제내역와 세무리스크
16
미술품 렌탈 (경비인정 vs 불인정)
17
소득공제 (벤처투자소득공제)
18
세액공제(고용관련 세액공제)
세액공제(병의원 연구소)
19
세액공제 (통합투자 세액공제) – 수도권권역 신고요령
20
사업장별 맞춤형 매뉴얼 제작신청 FAQ
적격증빙 종류와 비중의 중요성
적격증빙
국세청에서 증빙으로 인정하는 지출수단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증빙관련 해명자료 제출안내(예시)
제목 : 신고내용 분석결과 문제점 및 자료제출 요청

[필요경비 관련] 손익계산서상 적격증빙 수취대상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제외) 필요경비 계상액은 3억7천만원이나, 적격증빙 제출액은 2억6천만원으로 차액 1억1천만 발생

– 감가상각비 2억3천만원 과다신고 – 복리후생비, 리스료, 차량유지비 과다 계상
상기 자료는 소득세 신고자료 중 적격증빙 비율이 과소하다고 판단되어 해명자료를 요청한 사례입니다.
– 소명자료 불 인정 시 차액 113백만원에 대한 소득세 추가 납부
– 적격증빙 과소 사유로 ‘가공경비’ 신고 후 적발 사례